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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초보 운전상식

꼬리 물기란? 신고 방법,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한 정보

by 하니곰 조련사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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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는 뒤따르는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바짝 따라붙어가면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꼬리물기 행위에 대한 설명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물기

꼬리물기란?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 진입하려는 다른 방향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체로 인하여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에는 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게 되면 다른 방향의 차량이 신호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더욱 정체를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및 범칙금

꼬리물기는 무인캠코더나 카메라 단속 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 경찰관을 통한 현장 적발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로 적발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흐름 방해로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를 하다가 난폭 운전을 저질렀다면 면허 취소나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앞 차의 급제동에도 바로 멈추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어 추돌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확률이 증가합니다. 악천후 시에는 더 위험해지는데요. 앞차 사고 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꼬리물기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면 신고가 필요한데요. 꼬리물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위반 행위 차량 번호판, 일어난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메라 촬영 영상을 첨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꼬리물기 과태료, 범칙금, 위험성,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꼬리물기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주행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정체되어 차량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잠시 기다렸다 가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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