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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초보 운전상식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얼마

by 하니곰 조련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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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차량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무질서 행위를 넘어서 환경오염, 화재 위험, 교통사고를 증가시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벌금, 과태료,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왜 문제일까?

담배꽁초는 생각보다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됩니다. 또한, 건조한 계절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옆, 뒤에 주행 중인 차량 도장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모여 장마철 물이 안 빠지는 경우에 대해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 어디서나 무심코 꽁초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운전 중에는 더욱더 주의하여야 됩니다.

 

벌금, 과태료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여 5만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15일 이내 납부 시 20% 감하여 4만 원입니다. 

 

신고 방법, 포상금

담배꽁초 투기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는 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PC 또는 모바일로 안전신문고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 중 흡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가 촬영된 영상과 차량 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속 ▶ 생활불편 신고 ▶ 생활쓰레기 투기, 방치로 신고하면 됩니다. 발생지역 위치 체크와 신고 내용에 날짜와 시간, 발생 위치, 차량 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폐기물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가지 각각 따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투기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는 안전신문고 알림톡이 전달됩니다. 신고자는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안전신문고-담배꽁초투기-신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교육, 그리고 모든 운전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꽁초 투기를 예방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위험성과 과태료, 벌금, 신고 방법,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환경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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